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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석시험 등의 수수료 규정 개정(안) 대국민 사전예고 공고 강민욱|조회수 : 48 등록일 : 2026-04-0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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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분석시험 등의 수수료 규정 개정 사전예고(안).hwp 붙임 1. 수수료 신구 조문 대비표 (0406).hwpx 붙임 2. 분석시험 등의 수수료 규정 개정(안)(260406)_개정전문.hwpx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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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농업기술진흥원 공고 제2026-130호
분석시험 등의 수수료 규정 개정(안) 대국민 사전예고 공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(농업환경분석본부)에서는 최근 시험·분석 수요 및 법령·지정항목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, 수수료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「분석시험 등의 수수료 규정」을 개정하고자 하오니, 의견이 있는 경우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내 규 명 : 분석시험 등의 수수료 규정 (개정안)
나. 개정사유 : 시험·분석 수요 변화와 법령·지정항목 변경을 반영하고, 수수료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
다. 주요내용 : - 규정 문구 및 적용범위를 실제 운영에 맞게 정비(할인·할증 범위 명확화) - 수수료 근거 조항에 상위법·관련법을 반영하여 정비 - [별표1] 신설항목(42성분) 및 추가항목(37) 등 현행화(삭제·순서 조정 포함) - [별표4]「사료관리법」개정에 따른 지정항목 현행화(9성분 반영)
라. 공고기간 : 2026. 4. 6.(월) ~ 4. 26.(월), 21일간
마. 의견제출처 : minuki97@koat.or.kr(농업자원분석팀장 강민욱)
2026년 04월 06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 |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