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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인척 채용인원 공개

윤리강령다운로드 표
구분 정규직 비정규직 채용형 청년인턴 비고
2019 0 0 0 -
2020 0 0 0 -
2021 0 0 0 -
2022
(3/4분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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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기관 공정채용 가이드

(기획재정부, 고용노동부, 인사혁신처)

- 신규 채용된 직원을 대상으로 친인척(배우자, 본인과 배우자의 친가 외가 4촌이내) 재직여부 를 확인하여, 파악된 인원수를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함

한국농업기술진흥원 직원채용지침

- 제66조(친인척 채용인원 공개) 인사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규채용 직원을 대상으로 임직원의 친인척(배우자, 본인과 배우자의 친가·외가 4촌 이내) 재직여부를 파악·확인하고, 그 인원수를 분기별로 농진원 홈페이지에 해당 분기가 끝난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하여야 한다.

  • 1. 신규 채용한 정규직원
  • 2. 계약기간 1년 이상으로 신규 채용한 계약직원
  • 3. 신규 채용한 채용형 청년인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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