친인척 채용인원 공개
구분 | 정규직 | 비정규직 | 채용형 청년인턴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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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 | 0 | 0 | 0 | - |
2020 | 0 | 0 | 0 | - |
2021 | 0 | 0 | 0 | - |
2022 (3/4분기) |
1 | 0 | 0 | - |
공공기관 공정채용 가이드
(기획재정부, 고용노동부, 인사혁신처)
- 신규 채용된 직원을 대상으로 친인척(배우자, 본인과 배우자의 친가 외가 4촌이내) 재직여부 를 확인하여, 파악된 인원수를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함
한국농업기술진흥원 직원채용지침
- 제66조(친인척 채용인원 공개) 인사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규채용 직원을 대상으로 임직원의 친인척(배우자, 본인과 배우자의 친가·외가 4촌 이내) 재직여부를 파악·확인하고, 그 인원수를 분기별로 농진원 홈페이지에 해당 분기가 끝난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