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소통
한국농업기술진흥원 클린 신고센터
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또는 불편민원을 신고하는 곳입니다.
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국민의 신고 내용에 대해 투명하고 공정한 처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스템으로 신고 사무를 연동하고 있습니다.
- 아래에 같은 내용으로 신고하실 경우 절대 비밀이 보장되오며 관련 법령에 의하여 보호 · 보상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.
-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업무에 관련된 질의/진정사항은 상단 고객소통-전자민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갑질 · 인권침해 · 성희롱 및 소극행정 등 신고센터
-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행위, 인권침해링크이동
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| [신고하기] |
갑질 소극행정 관련 법령 및 제도 | [알아보기] |
부정청탁 · 부정청구행위 · 부패행위 등 신고센터
- 채용비리 및 부정청탁링크이동
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| [신고하기] |
부패 · 공익 신고 관련 법령 및 제도 알아보기 | [알아보기] |
기관의 청렴성을 유지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무기명 신고시스템
- 채용비리,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링크이동
익명신고(레드휘슬) | [바로가기] |
보호·보상제도 안내
관련규정
- 부패행위 신고 접수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신고대상
- 농진원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신고자 보호·보상제도
- 신고자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동 지침에 의거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.수익증대(손실감소)액 | 최대 보상금 지급 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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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천만원 이하 | 10% |
1천만원 초과~5천만원 이하 | 1백만원+1천만원 초과금액의 5% |
5천만원 초과~1억원 이하 | 3백만원+5천만원 초과금액의 3% |
1억원 초과 | 4백5십만원+1억원 초과금액의 2% |
관련 규정
-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공익신고 신고대상
-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1호신고자 보호·보상제도
- 신고자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동 규정에 의거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.한국농업기술진흥원 감사실
※ 연락처 : 063-919-11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