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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료시험검사기관 업무처리요령 제정(안) 대국민 사전예고

이종훈|조회수 : 323

등록일 : 2025-05-21

붙임1. 사료시험검사기관 업무처리요령(안).hwp 붙임2. (양식) 규정검토 의견서.hwp

한국농업기술진흥원 공고 제2025-147호

 

 

사료시험검사기관 업무처리요령 제정(안) 대국민 사전예고

 

한국농업기술진흥원 농생명분석팀에서 아래와 같이 「사료시험검사기관 업무처리요령」을 제정하고자 하오니,

의견이 있는 국민·기관·​단체에서는 아래의 경로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가. 내 규 명  : 사료시험검사기관 업무처리요령
나. 제정사유 : 「사료관리법 시행규칙」 제22조(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)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사료검정업무의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세부업무운영 지침 마련

다. 주요내용

 - 사료시험검사기관 관련 분석용어 및 업무범위의 정의

 - 검정원 및 시설·장비 등의 관리

 - 검사의뢰·​방법 및 시료의 관리

 - 시험검사의 수행 및 결과 처리

라. 공고기간 : 2025.5.21.~ 6.10.,(20일간)

마. 의견제출처 : hoonish0480@koat.or.kr(농생명분석팀 이종훈 연구원)

 

2025년 5월 21일

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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