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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간육종연구단지 운영규칙 개정(안) 대국민 사전예고

이동우|조회수 : 98

등록일 : 2025-03-12

붙임1_민간육종연구단지 운영규칙 개정(안).hwp 붙임2_신구조문대조표_민간육종연구단지 운영규칙 개정(안).hwp 붙임3_규정검토 의견서.hwp

한국농업기술진흥원 공고 제2025 - 71호

 

민간육종연구단지 운영규칙 개정(안) 대국민 사전예고

 

 

한국농업기술진흥원(종자산업진흥팀)은 아래와 같이 "민간육종연구단지 운영규칙"을

개정하고자 하오니, 담당자에게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 가. 내 규 명: 민간육종연구단지 운영규칙(내규 제3-109호)

 나. 개정사유: 입주기업 지원 및 원활한 단지 운영을 위해 일부조항 개정

 다. 주요내용: 입주기업 신청 규제 완화, 입주부담금 기준 명확화 등

 라. 공고기간: 2025. 3. 12.(수) ~ 3.31.(월), 20일간

 마. 의견제출처: dongwoo0374@koat.or.kr(종자산업진흥팀 이동우 선임연구원)

 

 

2025년 3월 12일

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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