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간육종연구단지 운영규칙 개정(안) 대국민 사전예고 이동우|조회수 : 98 등록일 : 2025-03-1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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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1_민간육종연구단지 운영규칙 개정(안).hwp 붙임2_신구조문대조표_민간육종연구단지 운영규칙 개정(안).hwp 붙임3_규정검토 의견서.hwp |
한국농업기술진흥원 공고 제2025 - 71호
민간육종연구단지 운영규칙 개정(안) 대국민 사전예고
한국농업기술진흥원(종자산업진흥팀)은 아래와 같이 "민간육종연구단지 운영규칙"을 개정하고자 하오니, 담당자에게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가. 내 규 명: 민간육종연구단지 운영규칙(내규 제3-109호) 나. 개정사유: 입주기업 지원 및 원활한 단지 운영을 위해 일부조항 개정 다. 주요내용: 입주기업 신청 규제 완화, 입주부담금 기준 명확화 등 라. 공고기간: 2025. 3. 12.(수) ~ 3.31.(월), 20일간 마. 의견제출처: dongwoo0374@koat.or.kr(종자산업진흥팀 이동우 선임연구원)
2025년 3월 12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