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개발성과 사업화 관리규칙 전부 개정 대국민 사전예고 이호형|조회수 : 375 등록일 : 2024-10-2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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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[내규]연구개발성과 사업화 관리규칙 개정안_241021.hwpx 2. [양식] 규정 검토의견서.hwp |
한국농업기술진흥원 공고 제2024-310호
한국농업기술진흥원 사업지원팀은 아래와 같이 연구개발성과 사업화 관리규칙을 전부개정하고자 하오니, 담당자에게 의견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 가.내규명 : 연구개발성과 사업화 관리규칙 나.개정이유 : 공공재정환수법을 반영하여 사업운영의 체계화 및 정립 다.주요내용 : 심의기능의 일원화, 전문위 및 제재위 역할 정립 및 기준 명확화 라.공고기간 : 2024.10.24.(목) ~ 11.12.(화), 20일간 마.의견제출처 : yeonbbo@koat.or.kr(연보람 연구원) * 붙임 1. 연구개발성과 사업화 관리규칙 전부개정(안) 2. 규정검토의견서 1부. 끝. 2024년 10월 24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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